2025년 12월 23일(화)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3년반 동안 원룸서 시신 관리하며 이중생활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후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3일 인천지법은 A씨(38·남)에게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일본에서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30대 여성 B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2006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초부터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A씨가 불법 체류로 2017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이를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여권을 빼앗고 동거를 강요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조차 불가능했고, A씨의 철저한 통제 하에 생활해야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족과의 연락도 차단하고 필요할 때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B씨의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씨의 방해로 연락이 다시 끊어지면서 B씨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사건은 A씨가 3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img_20251223090106_4t30o3e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구속될 경우의 옥바라지와 생계 문제로 갈등하던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A씨는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매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시신을 관리했습니다. 분무기로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리고,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냄새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살충제로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장기간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과 만나 딸을 출산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 관리가 중단됐고, 같은 해 7월 건물 관리인이 악취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살인 범행 3년 6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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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속에서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