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7살 때 바람피우고 떠난 아버지... 15년 지난 지금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7살 때 아버지가 외도 후 가출해 15년간 연락두절 상태인 대학생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대 초반 대학생 A씨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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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7살 때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떠났다"며 "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린 시절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외도 후 집을 나가면서 우리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며 "그 이후 15년 넘게 아버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서 저를 길러내셨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성장했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애착은 진작에 포기했다"며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현재 현실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급등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어머니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고 저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항상 통장 잔고는 부족하다"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도피하듯 떠난 아버지가 정말로 자녀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미 성인이 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는 사연자가 성인이 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하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성인이 된 후 10년이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의 거주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소 보정이나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경우 판례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