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간 460만 마리에 달하는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은 전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실험대체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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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등 첨단 대체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유해성 평가 혁신기술 개발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도 명시했습니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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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하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습니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5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 최근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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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은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