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하고 유포한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안동시선관위는 지자체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선관위
찬양가를 제작한 A씨와 해당 찬양가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찬양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광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위법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입니다.
특별대응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매체를 감시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와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대응팀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