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가장인 40대 A씨가 장모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식당 예약을 취소했지만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연말 가족 모임을 위해 한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연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가족 모임 열흘 전에 예약금을 송금하고 예약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방문 예정일 일주일 전에 식당을 직접 찾아가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장모님이 입원하신 부득이한 사고"라고 설명하자, 식당 측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식당 측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했고, A씨는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일주일이나 남았고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식당 측은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라며 예약금 10만원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당일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 다 입장은 있다"면서도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예약금은 법적으로 증약금 같은 것으로 10만원을 맡겨 둔 거라고 봐야 한다"며 "전날이나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인기가 있는 곳은 다시 예약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오랜만에 예약이 잡혔는데 이게 아쉬워서 그러신 걸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노쇼가 아니라 직접 가서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취소하신 거 아니냐.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