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부모 앞에서는 좀"... 수갑 안 채워 도주한 마약사범, 경찰 2명 경징계

인천 부평경찰서가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도주시킨 경찰관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 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징계 대상이 된 A 경위와 동료 경찰관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경찰관들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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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즉시 도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재검거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경위 등 2명 외에도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3명의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