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모가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떠나 아동유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단독주택 2층에서 세를 살면서 16세 아들 B군을 혼자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거주지를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B군에게 이사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며 새로운 거주지를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임대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난방이 중단된 기존 주거지에서 3일간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다가 집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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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