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5년 병수발 땐 모르쇠... '독신' 고모 사망하자 친척들이 상속 소송

15년간 홀로 고모를 돌본 조카가 입양 후 친척들의 소송에 직면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가장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고모님이 15년의 긴 투병생활 끝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고모님은 제게 매우 소중한 분이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분은 바로 고모님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모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교직에 몸담으며 A씨를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5g5gkcp33751al1f763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 가족은 고모가 병에 걸린 후 자연스럽게 곁을 지켰습니다. 고모 집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 동행을 담당했고, 아내는 매일 식사를 준비했으며, 두 딸도 고모할머니를 정성껏 돌봤다고 전했습니다.


병세가 심해진 고모는 어느 날 A씨의 손을 잡고 "늙어서 너희 가족에게 폐만 끼치는구나.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으로 쓰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구나"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고모님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사양했지만, 간절한 부탁에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모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입양 서류 준비와 신고를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고모님은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고 정신도 맑으셨습니다. 저는 단지 고모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78q6t3whr2tr1myzznt.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고모의 장례 직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이 입양은 무효다. 증여는 무효다"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고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했던 저희 가족의 손을 법이 들어줄까요"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모님이 직접 입양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 자필 서명했으며 의사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연자가 입양 신고를 혼자 처리했더라도 고모님의 의사가 분명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양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사연자는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며,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