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관들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A씨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소방관들에게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를 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발생한 A씨를 발견한 대원들은 안전조치와 문진 등 정상적인 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을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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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번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