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린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1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서구 내동의 도로에서 70대 B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넘어졌는데, 만취 상태로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며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채널A
채널A가 보도한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도로변에 정차한 택시에서 B씨가 하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가 결국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