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고객을 협박해 천만원을 갈취한 30대 여성 접객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범인 유흥주점 동료 B씨(30대 여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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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5월 7일 유흥주점 고객이었던 C씨를 대상으로 A씨와의 불륜 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당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C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의 연락처를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해 5월 7일,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주면 가족 연락처를 모두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한 C씨는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름 동안 19차례에 걸쳐 C씨 가족들의 휴대전화로 메시지와 부호, 그림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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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B씨였고, 공동으로 공갈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역시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