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오늘(18일)부터 오마카세 '노쇼'시, 위약금 최대 '4배' 냅니다

오늘(18일)부터 예약한 음식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위에 대한 위약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새롭게 개정된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준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시점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고급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이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최대 40% 이하로 4배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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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업소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하고, 예약에 맞춰 당일 식재료를 준비하는 특성상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선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설정됩니다. 다만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이상 단체 예약처럼 예약 부도 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고급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약금 부과 시에는 사전에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를 예약 부도로 간주하는 기준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도 전면 개편되는데요.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 40%', '9일 전~1일 전 50%', '당일 취소 70%'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자에게 더 높은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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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무료 취소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해 전반적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