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것입니다.
A 교수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뒷좌석에 앉은 A 교수가 "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B씨가 "때리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A 교수는 "뭐냐고"라며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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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속도로를 30㎞ 이상 달려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교수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 교수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상당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학을 전공하며 학계와 교육계에 평생을 바쳐 살아왔고 현재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교수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음주를 멀리하고 평생 그럴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한 A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 역시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