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39년간 세 명의 여성을 살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 상대인 B씨와 음주 중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통을 반복적으로 밟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동기는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B씨의 성기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두 번째 배우자였던 C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고, C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A씨의 범죄 이력은 충격적입니다. 1987년 첫 번째 배우자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10여 년 복역 후 가석방됐습니다.
2001년에는 두 번째 배우자 C씨를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10월을 받았고, 2009년에는 C씨와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해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여성 성기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했다"며 "사진을 찍은 후 며칠 지나 다시 찍었을 때 성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의심하며 엄청나게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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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주요 부위에 강한 공격을 반복하는 경우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쌍둥이 아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허망하게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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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