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만취 손님 카드로 530만원 슬쩍 결제, 손님은 돌연사... 무슨 일?

의정부지법이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식을 잃은 손님 B씨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총 53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원을 결제했고,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B씨는 해당 주점에서 구토를 하며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카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구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잠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구토 후 기력이 쇠진해 잠에 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 운영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가 사망하게끔 유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