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신체 상처를 장기간 방치해 구더기가 들끓게 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6일 SBS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군검찰이 전날(15일)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적용 혐의를 상향해 기소한 것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군검찰은 매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발견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상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부위에는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이후 발견된 편지에는 고인이 A씨에게 "병원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생전에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와 같은 극단적인 심경을 드러낸 문구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사법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고인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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