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이용료를 인상합니다. 요금이 최장 20여년간 동결되며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한강공원 시설별 요금 동결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2003년 이후 23년간, 주차장과 강변물놀이장·수영장은 2010년 이후 16년간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입니다. 현재 최초 30분 기준 1000~3000원이던 요금이 개정안에 따라 2000~4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뉴스1
초과 10분당 요금 기준 역시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오릅니다. 1일 주차 기준 요금 역시 기존 1만 3000∼1만 9000원에서 1만 8000∼2만 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 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현재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던 요금이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 8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들도 요금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최초 30분은 최대 3000원까지,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전면 인상됩니다. 축구장 2시간 이용료는 현행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뚝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 뉴스1
배드민턴장 이용료는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상향되며, 배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한강 르네상스호 승선료는 성인 기준 현행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 약 60%를 고려해 인상하고, 물놀이장·수영장은 물가상승률 약 30%와 동종시설 요금 격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급지 기준을 적용해 요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요금이 최장 15~20년 동결돼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한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규 시설 추가와 미운영·중복 시설 정리를 통한 제도 정비 성격도 함께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