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울경찰청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의 소년 사건 조회 응답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조진웅 / 뉴스1조진웅 / 뉴스1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정보 입수 경로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지만 팩트는 다르다"라며 "조 씨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진웅 / 사람엔터테인먼트조진웅 / 사람엔터테인먼트


특히 김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