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13년 전 음주 뺑소니 들통난 군인... 법원 "퇴직급여 2억 환수 적법"

음주운전 전력을 감춘 채 전역한 전직 군인이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육군 복무 중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15만9165원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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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숨겨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나 2019년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 사실이 드러나 선고일자부터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신청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역연금 합계 2억977만7780원이 지급됐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1만8830원의 퇴역연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퇴직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A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형사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지급결정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미 지급한 2억2946만486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시 환수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국군재정관리단에 "2023년 2월 정지된 미지급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당해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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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 당시까지 자신이 당연퇴직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