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덧셈·뺄셈 못 한다고 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 판사가 내린 처벌은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14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체벌을 실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Image_fx.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홀수와 짝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딱밤을 때렸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에게 5분에서 10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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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의욕이 앞서 이같은 행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