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3년 동안 남편에 '12억 복권 당첨금' 숨긴 아내,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인 A씨가 아내의 12억 원 복권 당첨 사실을 3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평소 복권 구매를 취미로 삼아 생활비를 절약해가며 꾸준히 복권을 구입해왔다고 합니다.


Image_fx (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얼마 전 사건이 터졌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저에게 용돈을 건네주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했고,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첨 날짜였습니다. A씨는 "당첨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미 3년 전이었다"며 "아내가 무려 3년 동안 저를 완전히 속여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장 내역을 살펴본 A씨는 아내가 이미 4억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카드 값이 나간 달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을 갚느라 입고 싶은 옷과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살았다"며 "아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미안해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Image_f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아내가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고 하더라"며 "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씨 명의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뿐이며, 그마저도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복권 당첨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다"며 "당첨 즉시 알리는 분들도 있지만 한참 동안 숨기다가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당첨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아내가 고의적으로 다액의 재산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등의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