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역전 막는다

고용노동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월 21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은 2022년 월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 이후 3년 만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 쌍둥이 출산 시에는 120일까지 휴가가 연장됩니다. 이 중 최소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나머지 기간에도 급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남은 30일은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정부 지원분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이 되어 현재 상한액 21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년 상승하는 구조상 1~2년 내에 다시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