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번에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기준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적용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지급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큽니다.
사진 = 인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296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 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 원을 받는 등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90~95%로 높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000원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스1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또한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됐던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일단 제외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