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화)

난동 부리고 시치미 못 뗀다... 경찰 '보디캠', 수갑 채워지는 순간까지 전부 기록·바로 전송

국내 경찰이 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보디캠을 공식 도입하면서, 해외 경찰처럼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9일 TV조선은 경찰이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즉시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하며, 지난 토요일 밤 서울 홍대 인근 골목에서 진행된 실제 검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TV조선


만취 상태의 남성이 술집 사장의 손목을 물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에 돌입했습니다.


"몸싸움도 없었어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진짜 없었어요"라고 답하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관은 "선생님 채증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린 후 체포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경찰관 가슴에 부착된 보디캠은 남성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마친 경찰관이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자 "촬영을 종료합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영상이 자동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바로 전송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해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보디캠이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경찰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피의자 체포 상황이나 검거 대상이 폭력적 행동을 보일 때 보디캠을 작동시킵니다.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우진수 경사는 TV조선에 "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경찰관의 음성 또한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경찰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2029년까지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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