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 후 차에 매달고 운전해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 기소됐습니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이 만취 상태에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달린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60대 대리기사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후,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약 1.5㎞를 주행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으나, B씨가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량 외부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지속했습니다.
A씨는 약 1.5㎞를 주행한 후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틀 후인 지난달 16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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