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는 암 투병 기간 동안 어머니를 홀로 간병한 딸이 어머니 사망 후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간암으로 10년간 투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아버지가 돌연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약 10년 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버지는 간병을 포기하고 집을 나갔고,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제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A씨는 "강연 활동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함께 사용하며 생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딸의 간병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의 뜻으로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친 직후, 그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모두 치료비로 다 썼고, 아파트는 이미 저에게 증여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 한 건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상대로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총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지난 10년간 저와 어머니가 사용한 생활비까지 유류분에 포함시키자고 억지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증여가 무효가 되려면 사기나 강박, 착오에 의해 증여하였거나 또는 증여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장기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표현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해야만 반영된다"라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 지출이 명백한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종신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에서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10년 이상 간병하며 모신 사실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