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 9'에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수색작업과 관련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하며 “다이빙벨만 투입하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검증없이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대표는 "실종자 구조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9'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손석희의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3 번째로 정치심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표적심의라며 방심위를 비난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시청률 더 올라간다", "손석희는 시청자가 지켜야 한다", "방심위 이럴려고 존재하냐" 등의 손석희 앵커를 응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번 제재는 방심위가 내리는 5가지 종류의 법정제재 중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차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된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