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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협력업체에 갑질 논란

편의점 미니스톱이 협력업체에게 고통분담금을 각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via kkiccdudtjr / Instagram 

 

편의점 미니스톱이 협력업체에게 고통분담금을 각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니스톱과 물류업무위탁계약을 맺었던 A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A업체는 "미니스톱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고통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3%씩 일방적으로 가져갔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2,2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니스톱에서만 사용되는 운반상자 분실에 대한 결손 금액도 억울하게 지불해 7,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미니스톱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임직원 50여 명이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니스톱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미니스톱 측은 "고통분담금의 경우 수수료를 일부 조정한 적은 있으나 임의로 각출한 적은 없다"며 "운반 상자 손실료는 A업체가 운반 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계약사항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며 계약해지 또한 만료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