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이 동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이 신청한 배상 명령도 인용해 총 4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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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총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 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코인 선물 거래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식으로 허위 수익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40%가 넘는 수익률이 표시된 캡처 이미지를 전송해 신뢰도를 높이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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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 차용 등으로 약 7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으며, 본인의 가상화폐 투자 역시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고,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돼 약 5억 6천만 원이 피해금 상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