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호각을 개선하는 종합 개선사업에 나섰습니다.
1일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1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을 되살리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캠페인 / 종로구청
내년 4월부터는 공원 내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원 내 핵심 문화재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존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종로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467년 조선 세조 13년에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지난 1962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원각사지 십층석탑 / 종로구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지난 1999년 12월 설치되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왔지만, 25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으로 인한 석탑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비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문가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캠페인 / 종로구청
탑골공원 개선사업은 금주구역 지정과 석탑 보호각 개선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의 성지로서 탑골공원이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