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자던 30대 남성이 추위를 피하려다 방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추위를 피하려다 화재를 낸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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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한 채 인근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에 깬 A씨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화재는 아파트 주민이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불을 쬐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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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불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졌으며, 인명피해나 대피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소화기 받침대가 일부 탄 것에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났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