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몰래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결정사에서 남자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갔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40세 여성 A씨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A씨는 30대 중반 나이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대 시절 길거리 캐스팅을 두 번 받고 광고 촬영 제의를 받을 정도의 외모를 갖췄으며, 좋은 집안 출신에 부모님 덕분에 충분한 결혼 자금도 마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남성을 골라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외모와 스펙 모두 마음에 드는 또래 남성을 만나 약 3년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려던 순간,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고, 그 집도 파경에 이르렀다"며 "여자분과 연락하며 상간녀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공했고, 같은 여자로서 동병상련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남성이 A씨와 연애하는 기간 중에 몰래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그 놈은 나와 연애하는 기간 중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도 나와 연애를 하며 바람을 핀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놈의 어미(시어머니)는 아들의 양다리를 알면서도 나와 만났고, 양다리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가족까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옥석을 가리지 못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며 "그 사람을 만나며 3살을 먹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상처만 남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측은 가입 당시 혼인 상태였으면 책임을 따질 여지가 있지만 서류상 미혼이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추후에 알게 됐지만 그 남자의 재산 중 반 이상은 빚이었고, 결정사는 회원이 가입할 때 재산인증도 하지 않고 가입시킨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결혼정보회사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결정사에 가입했고 TV, 버스, 큰 쇼핑몰 내 광고판 등등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가입비도 30%인가 40%인가 할인해 준다고 해서 5회에 960만원 줬었다"고 구체적인 비용까지 공개했습니다.
A씨는 "결정사 가입 결정과 결정사에서 소개해 주는 모든 이성은 신중하게 만났으면 한다"며 "이건 여자, 남자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