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휴지를 쌓아둔 후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분사시킨 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큰 불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자녀들이 신속하게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진화했으며, 결과적으로 벽 일부만 탄 상태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방화를 시도한 행위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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