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군인이 휴가 복귀를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보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경 서울 도봉구에서 포대장 B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며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1일간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정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부대 복귀를 원하지 않게 되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지휘관을 속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A씨의 여자친구도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는 병원 간호사로 가장해 B 대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A씨가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
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일부 참작 사유도 고려됐습니다. 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