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거짓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결심공판에서 주범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8·왼쪽)와 용씨(40) / 뉴스1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낙태 관련 내용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계획을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손흥민을 표적으로 삼아 허위 임신설을 조작해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파장과 선수 경력에 대한 우려로 손흥민 측이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 씨는 갈취한 돈 대부분을 명품 구매 등 사치품 소비로 탕진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 씨와 함께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