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황당한 음주운전 검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찰은 경기 고양이 자유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음주 의심 차량의 동선을 예측해 자유로 일대를 30여 분간 집중 순찰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장비 점검을 위해 잠시 경찰서로 복귀한 순찰차 뒤로 바로 그 음주 의심 차량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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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경찰관은 즉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경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3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씨는 낮 12시 1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 문성준 경위는 TV조선에 "음주 의심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상의 차량이 들어오는 걸 백미러를 통해서 봤는데 번호판을 확인해보니까 그 차량이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만취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약 35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