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배우 나나 / 뉴스1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씨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저지하려 나서면서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후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되어 경찰은 A씨를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나나 소속사는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는 모녀의 몸싸움 끝에 팔을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