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딸 사망 후, 외손자 맡기고 새살림 차린 사위... 증여했던 아파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딸을 잃고 외손자를 홀로 키우던 한 여성이 상속과 관련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을 마쳤다.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안은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인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하지만 딸마저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씨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들로부터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 사망 후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지만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사위가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며 외손자를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외손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사위가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양육비 지원마저 중단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다른 여성과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다. 사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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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의 상속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딸의 몫은 대습상속인인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 물려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삼남매 구조에서 딸이 살아 있었다면 법정상속분 1/3을 받았을 텐데, 그 1/3을 사위와 외손자가 각각 1.5: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는 "사위가 현재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위가 새로운 여성과 식까지 올리고 동거하면서도 대습상속인 지위를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는 "사위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A씨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라며 "원하는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법, 사후 수익자를 정하는 신탁제도 활용 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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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는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재산 상속이 이뤄질 경우 딸이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은 상속에 반영될 수 있다. 딸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은 미리 선급받은 상속분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어, 향후 A씨로부터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히 사위의 대습상속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손자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A씨가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