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임신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씨는 외국인 총책 '마동석'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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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6월 구속기소 되었으나 임신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8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은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 맞냐" 확인한 후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다음 달 19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로맨스팀 팀장격인 정모(32)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2000만원, 추징금 5352만2000원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