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했는데... 11살 연하 여친과 모텔 간 40대, 강간 혐의로 구속

42세 남성이 11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모.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6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약 한 달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31)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B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간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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