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년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3천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된 단속에서 사이버성폭력 3천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221명은 구속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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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이 857건(19.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경우 딥페이크 범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별 피의자 분석 결과, 10대가 1,76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20대가 1,228명(33.2%), 30대가 468명(12.7%), 40대가 169명(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만 따로 분석하면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10대가 895명(61.8%), 20대가 438명(30.2%)으로 합쳐서 90%를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청
경찰청은 이들 연령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7세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올해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2천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장수사도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습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913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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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실시 건수가 200건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이 고도의 수사 기법 및 추적 기술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고려해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과의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통해 검거 건수와 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됐습니다. 경찰은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천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천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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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