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찜질방서 잠든 할머니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경북 포항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량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각각 3년간 제한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B씨(69·여)의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추어 보는 등의 추행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현숙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