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어린 두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으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 FX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모습을 감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2급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남편이 노역장에 입소한 전날,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해 어린이집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의 모텔을 전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A씨가 자녀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어린 자녀들을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로 인해 홀로 양육이 버거웠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