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찜질방서 자는 손님들 다 깨운 신태일, '가슴 시릴' 처벌 받았다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찜질방에서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경 인천 계양구 소재 찜질방에서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접근해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인사이트신태일 유튜브


특히 신태일은 당시 상황을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태일은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