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 성적인 대화 몰래 녹취했는데 증거로 못 쓴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아내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사업 방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남편과 5년 전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며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몰래 남편에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과 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을 미행한 결과, 남편이 공원에서 만난 여성은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A씨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며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보복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는 다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불법 증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에 증거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은 제시되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 교사로 몰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