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가 머리뼈 골절로 사망한 사건에서 아이 어머니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한 유기·방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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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에게 머리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에 걸쳐 외출한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최소 18분에서 최대 170분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며,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방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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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해서 형량을 정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방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