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옷 두 벌에 '4만원' 주고 산 유튜버, "1시간 동안 바가지 관광" 태국 상인 처벌받아

태국 라차부리주 당국이 한국인 유튜버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담넌사두억 수상 시장 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2일(현지 시각) 타이거, 카오솟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차부리주는 최근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값에 옷을 판매한 담넌사두억 수상 시장 상인에게 과태료 2000밧(약 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상인은 태국에서 활동하며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유명 한국인 유튜버 컬렌에게 옷을 판매하면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담넌사두억 수상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를 따라 늘어선 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의 한 수상시장을 방문해 옷을 구매하는 모습./유튜브한국인 유튜버가 태국의 한 수상시장을 방문해 옷을 구매하고 있다 / 유튜브 캡처


컬렌과 친구는 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 가게에서 용 자수가 놓인 흰색 셔츠와 코끼리 무늬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비싸면 안 살 것"이라며 가격을 묻자, 상인은 셔츠 600밧(약 2만7000원), 바지 400밧(약 1만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인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들에게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컬렌의 친구가 흥정을 통해 100밧을 깎아낸 후,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밧(약 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10일 컬렌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모두 담겼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구매한 셔츠와 바지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각각 200~400밧, 100~200밧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온라인 가격보다 2~3배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컬렌과 친구는 1시간 동안 시장을 구경하면서 총 3340밧(약 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내내 바가지 요금을 내고 다녔다", "라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관광객이 다 사라지기 전에 공무원들은 일 좀 하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라차부리 당국은 지난 11일 해당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인은 한국인 남성에게 900밧을 받고 옷을 판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매 시점이 한 달여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상인은 제품에 가격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옷을 산 유튜버에게 전액 환불할 의향이 있다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당국은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 표시 위반을 이유로 2000밧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태국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컬렌은 2023년 9월에도 송클라주에서 치킨 6조각과 쌀밥을 520밧(약 2만3000원)에 구매해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다른 한국인 유튜버가 한 시장에서 뱀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대가로 2500밧(약 11만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