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모텔에서 아이 낳고 두 달 넘게 방치"... 무책임한 20대 부모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

20대 연인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67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와 B씨(21·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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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정현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적절한 돌봄 없이 방치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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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아가 생후 67일 만에 사망한 후에도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A씨와 B씨는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역추산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