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 기질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도는 12월 중 실시할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개의 공격성과 행동 양태, 건강 상태는 물론 소유자의 통제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맹견은 일반 견종과 달리 공격성과 방어 본능, 영역 의식이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육을 원하는 소유자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모두 완료한 후 반드시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주도
기질평가는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입마개 착용 상태 확인, 평가자의 개체 접촉 시도에 대한 반응, 묶인 상태에서의 행동 양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이동 중 퀵보드 통과하기, 낯선 사람 등장 시 반응, 우산을 쓴 사람과의 조우 상황도 평가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조우, 낯선 사람과 큰 개 조우, 공 유혹에 대한 반응, 날카로운 소리 자극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육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 소유자에게는 지속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매년 3시간의 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등록된 맹견은 37가구에서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도는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