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식당 직원이 실수로 쏟은 해장국에 화상 입은 손님... 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식당에서 직원이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던 중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40대 손님 A씨가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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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23년 11월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이 뼈다귀해장국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뜨거운 해장국이 쏟아지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직원을 고용한 업주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테이블 가까운 쪽에 앉아 있거나 직원이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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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주현 부장판사는 "직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워 넘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 경위를 보면 손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주는 직원이 일하면서 손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